배달업 근로자 뇌출혈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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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근로자 뇌출혈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6003

< 저희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36


사업장 : OO주류


직종 : 배달업


상병 : 뇌출혈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6개월 간 주류배달업무를 한 자로, 고혈압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퇴근 중 심한두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 후송되어 정밀검진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주류배달 업무 자체가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등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에 해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꼼꼼한 입증이 주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에서는 회사 관계자 인터뷰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해자의 육체점 부담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재해자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