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설계공 뇌경색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뇌경색
0
5472
2020-02-13
< 저희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42
사업장 : OO기술
직종 : 도로설계공
상병 : 뇌경색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12년 간 도로설계공으로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공고한 도로설계 입찰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쳤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마비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후
송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는 장치가 없었고, 도로설계입찰이 1주일 전에 마무리되고 휴식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의 핸드폰 내용을 바탕으로 출퇴근시간을 정리했고, 비록 1주일 간의 휴식기간이 있었지만 입찰준비기간동안의 업무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업무상 과로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