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근로자 뇌출혈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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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근로자 뇌출혈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5917

< 저희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42


사업장 : OO공사


직종 : 관리직


상병 : 뇌내출혈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10년 간 OO공사에서 근무를 해왔고, 발병 약 10개월 전 OO 총책임자로 발령되었습니다. 재해자는 당일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명절 등이 있어 전체 근로시간은 적은 분이었기 때문에 총 책임자로서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회사 동료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발병당시의 회사 상황을 들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재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해자의 상병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