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기사 심근경색 유족보상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화물차 운전기사 심근경색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5285

< 저희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45


사업장 : OO환경


직종 : 화물차 운전기사


상병(사인) : 급성심근경색


 

2. 재해경위


고인은 약 15년 간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급성심근경색으


로 사망했습니다.

 

 

3. 쟁점사항

 

화물차운전기사 업무 특성상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체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도를 업무부담가중요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간접자료를 통해 재해자의 출퇴근시간을 추정해냈고, 화물차가 업무를 위해 들르는 곳의 환경을 조사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으


로부터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