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형틀목공 뇌경색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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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형틀목공 뇌경색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5487

< 저희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55


사업장 : OO건설


직종 : 형틀목공


상병(사인) : 뇌경색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13년 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재해 당일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 주저앉아서 동료들이 119를 불러 병원에 후성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건설현장 업무는 보통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업무량(하루 형틀제작량 등)에 대하여 사업주와 이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겨울이라 일이 적어서 업무


시간이 짧았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짧은 업무시간을 극복할 만큼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해 충분히 입증했고, 사업주와의 이견도 간접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재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보완했습니다. 이에 재해자의 뇌경색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