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수리기사 심근경색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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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 저희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6
사업장 : OO 엘리베이터
직종 : 엘리베이터 기사
상병(사인) : 급성 심근경색 의증
2. 재해경위
고인은 약 10년간 아파트 등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로 근무했습니다.
자택에서 쉬던 중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의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은 정규근무 및 퇴근후 숙직을 동료직원들과 번갈아가며 하고 있었습니다.
숙직 시 수면을 취할 수 있었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출동하여 엘리베이터를 수리했습니다. 이에 근무시간 및 업무강도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숙직시 어떻게 근무를 해왔는지, 특이사항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입증하였고, 결국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