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회사 영업이사의 뇌간부 혈종 심사청구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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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회사 영업이사의 뇌간부 혈종 심사청구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434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47

사업장 : 00전자

직종 : 전자제품 부품제조회사의 관리 영업이사

 

2.  재해경위 

투자자와 골프를 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간부 혈종, 고혈압을 진단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발생 이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기존증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되었습니다.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재해당시 쟁점(투자자들과 투자 축소 논의) 및 상당한 스트레스, 추가 연장근로를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재해자는 과로에 해당하여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