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업 근로자의 유족보상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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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업 근로자의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127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53


직종 타이어 제조업  


상병(사인) 심근경색의증에 의한 사망



 

2. 재해경위


26년간 타이어 제조업에서 블래더 교체를 주 작업으로 하던 재해자는 오후 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였으나,


다음날 오전 쉬려고 눕자마자 혀가 나오고 말도 못하는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도착 시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근무시간 입증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확인이 중요했으며, 


평소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기에 이와 업무 특성과의 관계도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결과

 

사망 당시 근무형태가 4조 3교대로 5일 근무 후 2일 휴무 일정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교대근무 전 후에도 


연장근무를 비정기적으로 수행해 온 점에서 과로와 교대제로 인한 업무부담을 주장했고,


블래더 교체 작업 시 가류기를 작동시키며 조성되는 고온의 업무 환경은 고혈압 및 당뇨 환자의 건강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급성 심근경색의증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으로 유족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