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총괄이사의 뇌출혈 최초요양 심사청구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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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총괄이사의 뇌출혈 최초요양 심사청구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5411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48세

 

직종 : 전기생산 관리자(생산총괄이사)

 

상병(사인) :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자동차 전선 제조 사업장의 생산 이사로 공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약 8년간 했으며,


평소 이사실에서 사무 업무를 보거나 하루에도 4~5회 공장을 확인하고 순회하였습니다.  


특히 생산되는 전선의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품질관리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사업장에서 갑작스레 쓰러졌고,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어 CTA상 좌측 중대뇌 동맥류가 확인되었고


이 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판단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이사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하여 인정받았으나, 


만성적인 과로로 인정될 수 있는 근로시간 산정이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재해자의 최초요양 신청에 대하여 결정기관은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산정하지 못하여 업무시간 미달로


과로로 보지 않아 요양 불승인 결정(원처분)을 내렸었습니다. 이에 심사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4. 결과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무 확인서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해자의 컴퓨터 사용기록, 문서생성 내역, 다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문답내용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재산정한 결과


이 결과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72.7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2.1시간으로 인정됨을 주장하였으며,


발병 3일 전 주 거래처 직원의 모친상에도 사업주의 부의금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 24시40분경 다녀온 점,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공장 가동일인 경우 출근하여 근무한 점 등을 주장하여


심사결정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원처분 취소 및 이에 따른 최초요양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