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장의 뇌지주막하 출혈 심사청구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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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장의 뇌지주막하 출혈 심사청구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674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사례집>




1. 사건개요


직종 : ○○기업(주) 소속 관리부장


상병 :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혈종, 수두증


기존질환 : 전교통동맥류



2. 재해경위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과 주문량 대폭 감소, 신규직원의 입찰오류로 인한 손실 발생, 거래처의 미수금 독촉,


국세 등 각종 세금 미 납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다가 집 화장실에서 쓰러져 119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재해로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 혈종, 수두증”의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3. 쟁점사항


일상근무보다는 휴일특근 등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은 발생경위가 휴일 아침 용변을 보다 발병한 것으로


뇌동맥류의 발생기전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에 의한 발병이라기보다는


업무외적인 원인에 따른 기존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보임.



4. 결과


원처분기관에서는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발병 이전 진행되었던 구조조정, 부하직원의 입찰단가 착오적용으로 인한 손실,


주문량 납품 등으로 인한 연장근무 등으로 업무적 부담이 가중된 사실이 입증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