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뇌지주막하 출혈 심사청구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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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뇌지주막하 출혈 심사청구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202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사례집>




1. 사건개요


직종 : ㅇㅇ운수(주) 소속 택시기사


상병 : 뇌지주막하 출혈


기존질환 : 고혈압, 당뇨



2. 재해경위


근무 중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추어탕가게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던 중 갑자기 쓰러지는 재해로


“뇌지주막하 출혈”의 상병을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3. 쟁점사항


근무형태가 야간근무로 변경,


변경된 근무 이후 9일 동안 휴무 없이 근무,


재해발생 전일에 취객과 다툼,


근무시간은 운행시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시 이루어지고 있는


근무시간(1일 평균 11시간 이상)을 감안하여야 한다.



4. 결과


원처분기관에서는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발병 9일전부터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 전환 및 9일간 휴무 없이 1일 11시간 이상 근무 등으로 미루어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