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장의 뇌경색 심사청구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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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장의 뇌경색 심사청구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3876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사례집>




1. 사건개요


직종 : 주방장


상병 : 뇌경색


기존질환 : 고혈압



2. 재해경위


주방에서 음식 조리 중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경색, 고지질혈증’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



3 쟁점사항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에 1주 평균의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58시간 20분으로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나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4. 결과


원처분기관에서는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휴일근무 내역 등을 고려하면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 계산되어 만성 과로 상태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상병명 '뇌경색'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