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운전원의 심근경색 심사청구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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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운전원의 심근경색 심사청구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3511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사례집>




1. 사건개요


직종 : ㅇㅇ건재(주) 화물차량 운전원


상병 :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저산소성 뇌손상


급성호흡부전(추정), 폐렴 사망


기존질환 : 당뇨병



2. 재해경위


시멘트, 레미탈 등의 자재를 배송하는 화물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집 앞 출근차량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구급차량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어


상병명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받고 치료 중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과로에 의한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3. 쟁점사항


동료근로자 퇴사 이후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로에 시달렸고


원처분기관의 조사보다 배송물량이 더 많았으며


증가된 배송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했음



4. 결과


원처분기관에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동료근로자 퇴사 이후 고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