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심사청구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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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심사청구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3577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사례집>




1. 사건개요


직종 : 아파트 경비원


직접사인 : 폐렴


진단(치료)병명 및 주요 치료내역 : 만성신부전증, 폐렴, 설사, 혈액투석, 수액, 영양공급, 항생제 치료



2. 재해경위


근무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경색'을 진단받고 이후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3. 쟁점사항


사망진단서 상 말기 신부전 및 폐렴이 기재된 점


사망원인과 뇌경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 판단한 점


좌측 하지의 폐쇄성 죽상 동맥 경화 등에 의한 피부괴사가 있었고 피부이식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 점



4. 결과


원처분기관은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뇌경색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