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총괄이사의 지주막하출혈 심사청구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뇌출혈
0
5094
2021-11-15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 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48
사업장 : 자동차 전선 제조 사업장
직종 : 전기생산관리자
2. 재해경위
자동차 전선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생산 총괄 이사로서 공장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품질관리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여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습니다.
3. 쟁점사항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간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이 없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만성과로기준(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결과
문서생성 내역 등 컴퓨터 사용기록과 근로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 업무상 과로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