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시설관리원의 뇌실질내출혈 심사청구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호텔 시설관리원의 뇌실질내출혈 심사청구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3715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 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5


사업장 : ○○호텔


직종 : 설비조작원



2. 재해경위


호텔 1층 천정부분 스프링쿨러 누수 보수작업을 위해 천정에 올라간 후 다음날인 08:40경 동료에게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뇌실질내출혈 산재를 신청하였다.



3. 쟁점사항


발병 전 주당 근로시간이 50시간 정도로 급격한 스트레스증가나 만성과로에 해당되지 않고


발병일에 외상으로 인하였을 가능성도 적고


급격한 업무변화나 단기적 업무증가 및 장기간의 업무적과로가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결과


돌발적이고 위급한 상황 발생으로 뚜렷한 신체적·생리적 변화가 생겨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