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의 뇌내출혈 심사청구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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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의 뇌내출혈 심사청구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5103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 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3


사업장 : 방위산업체


직종 : 환경미화원



2. 재해경위


180명 대규모 방위산업체인 사업장내의 모든 청소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던 환경미화원이


일과종료 후 기숙사 샤워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직장동료가 발견하였다.



3. 쟁점사항


특별한 급성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 이상 근무 등 장시간 노동에 해당하지 않아


과로 등 작업과의 인과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과


급여대장과 통장거래내역, 출퇴근카드 등 자료에서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여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등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