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의 뇌경색 행정소송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뇌경색
0
4266
2021-12-06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 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34
사업장 : ㅇㅇ코스틱
직종 : 사무종사자
2. 재해경위
5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소속사업장 영업직으로 이직하여 신규 거래처 발굴과 홈페이지 제작업무를 추가로 맡게됨
뇌경색 발병 당일 회의시간에 사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음
다시 회사로 돌아와 근무하다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3. 쟁점사항
발병 전 만성적, 단기간 동안의 과도한 업무상 부담 또는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업무적 요인보다는 내재적 소인에 의한 대사성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4. 결과
이직 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 발병 당일 사장의 심한 질책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