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종사자의 뇌경색 행정소송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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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정비종사자의 뇌경색 행정소송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3435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 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5


사업장 : ㅇㅇ차량 관리소 정비팀 차량 검사 3파트


직종 : 철도차량정비종사자



2. 재해경위


전동차 운행준비, 전동차 출고 입고 확인점검, 운행점검, 전동차 검사 및 경정비,


본선운행 중 민원사항 및 차량기동 중 고장시 조치, 전동차 구내 입환업무, 전동차 관리 시스템 입력


업무를 하던 재해자가 차량관리소 검사동 내 샤워실에서 쓰러져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다.



3. 쟁점사항


발병당일 평상시에 비해 업무량의 증가는 있었으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과로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발병 전 일주일 동안 3일 야간근무, 4일 비번 내지 휴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재해발생 3개월간 업무도 만성 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4. 결과


발병 당일 야간근무 하면서 입환업무를 평소보다 4~5배 많은 20회를


당시 최저기온이 –12.4℃에 이르는 매우 추운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