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판매원의 협심증 행정소송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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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판매원의 협심증 행정소송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3972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 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48


사업장 : (주)ㅇㅇ메디칼


직종 : 의료장비판매원



2. 재해경위


대구, 부산, 광주, 대전 ㅇㅇ병원 의사들을 만나 제품 설명 및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였고


재해당일 10:30경부터 거래처 직원들과 팔공산 등반하던 중 12:00경 갑작스런 심장쇼크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12:45에 선행사인 협심증, 직접사인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내역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재해 당일인 휴일 등산 또한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는 등 업무의 연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투약중인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기존 질환이 존재한다.



4. 결과


업무의 일환으로 재해일에 등산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등산은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가져와


기존 질병인 협심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기야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발병케 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