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의 뇌출혈 최초요양 신청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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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센터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4
사업장 : 00운수
직종 : 택시운전기사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8여년간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법인택시기사로 1인 1차제로 운전하다가 운전하다 휴식 중 이상증상을 느끼고 쓰러져 교뇌의 뇌내출혈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근로자는 기존에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재해발생 3개월 전에도 뇌경색 증상이 있어 병원을 내원했었습니다.
근로자는 1인 1차제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승객탑승기록, 사납금 납입 기록 등으로 업무시간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근로자는 과로에 해당하여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고 요양 중에 있습니다.
최초 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