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실 근로자에게서 발병한 사인미상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방재실 근로자에게서 발병한 사인미상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4363

<센터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1세


사업장 : OOO파크(오피스텔)


직종 : 방재실 기전반장



2. 재해경위


근로자는 2년 3개월 간 오피스텔의 방재실 기전반장으로 일하였고


발병일 당일 극심한 흉통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협심증 치료제를 처방받고


회사 출근을 하였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식사할 생각이 없다고 하여 방재실에


홀로 들어가 사망한채로 발견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사망진단서상 사인미상이었으며 부검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성과로를 입증할


출퇴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방재실의 근무 특성상 24시간 맞교대제 야간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상 무려 7시간으로 표기된 점과 사업주 측은 그 시간에 업무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야간 휴게시간에 업무 여부가 제일 큰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만성과로를 주장하였으며 특히 야간 휴게시간에 직접확인을 통해 업무 대응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두 차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