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근로자의 뇌출혈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식당 근로자의 뇌출혈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3289

<센터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여


나이 : 75세


사업장 : 00식당


직종 : 주방 담당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소울 소재 모 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로, 재해 당시 의뢰인의 연세는 만 75세 였습니다.


재해 당일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에 출근하여 주방작업을 하다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고, 119 신고를 통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만 75세의 고령의 여성이었고, 오랜기간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고령에 고혈압까지 있었기 때문에 업무적인 요인 외에도 


개인적 요인으로 뇌출혈이 발병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결과


재해자는 00식당에서 약 5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근무 당시 1주간 52시간 초과 근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뇌내출혈 승인을 받아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