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근로자의 뇌출혈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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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센터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여
나이 : 75세
사업장 : 00식당
직종 : 주방 담당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소울 소재 모 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로, 재해 당시 의뢰인의 연세는 만 75세 였습니다.
재해 당일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에 출근하여 주방작업을 하다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고, 119 신고를 통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만 75세의 고령의 여성이었고, 오랜기간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고령에 고혈압까지 있었기 때문에 업무적인 요인 외에도
개인적 요인으로 뇌출혈이 발병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결과
재해자는 00식당에서 약 5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근무 당시 1주간 52시간 초과 근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뇌내출혈 승인을 받아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