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뇌경색 최초요양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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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뇌경색 최초요양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2657

<센터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성별: 남


나이: 만 60세


사업장: OO코리아


직종: 경비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수행하던 중, 어느 날 출근하자마자 말이 어눌해짐을 느껴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경동맥 협착에 의한 급성 뇌경색'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과중한 업무시간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으며 특히, 수면시간을 업무시간으로 포함할 것인지가 중요하였습니다.

 


4. 결과


수면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수면장소나 환경을 고려하였을때, 업무시간에 포함할 수 있어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