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탁송기사의 뇌경색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운탁송기사의 뇌경색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2503

<센터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성별: 남


나이: 만 47세


사업장: (주)OO물류


직종: 운탁송기사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주)00물류의 운송 및 탁송기사로 근무하던 중, 어느 날 출근하자마자 차량앞에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근로자성 및 과중한 업무시간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4. 결과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표상 다수의 사항이 긍정적인 점 등의 입증을 통하여 근로자성을 입증받았으며 재해자의 운전시간 추정자료의 구체적인 산출을 통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였고 결국 재해자의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