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의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조리원의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3334

<센터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여성


나이 : 만 61세


사업장 : ㈜OO


직종 : 조리원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요식업종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대에 후송되었습니다. 


CT 검사 후,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근로자는 과거 고혈압을 진단 받은 상태였으며, 업무상 부담 요인을 파악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근로자의 재해 발생 전 근무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고용노동부 고시 만성 과로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으며,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여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촉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