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 근로자의 뇌경색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제조회사 근로자의 뇌경색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3347

<센터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성별: 남


나이: 37세


사업장: 00제조


직종: 사상



2. 재해경위


재해자는 00제조회사에 2조 1교대로 교대근무를 하였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휴식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월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고 병원에 방문하여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보험가입자는 재해자의 업무가 힘들지 않고 근로시간도 주 52시간 미만으로


과로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재해자의 업무시간과 그 외 업무부담가중요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결과


재해자의 실제 근로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증명하여


뇌경색에 대해 과로로 인한 산재를 승인 받게 되었습니다.